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TOP7요약: 등기부등본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, 임대차 계약서, 전입가능한 주소 확인, 관리비, 공과금, 잔금 지급전 실내 점검 --> --> 1️⃣ 등기부등본 확인 —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부터 보자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.2025년 현재도 사기나 분쟁의 대부분은 ‘명의자 불일치’나 ‘근저당 존재’를 모르고 계약해서 생깁니다. 확인 방법:정부 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주소 입력 후 “등기부등본(건물+토지)” 열람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소유자 이름 = 계약 상대방 이름 일치 여부근저당권, 압류, 가압류 여부건물용도·층·호수 일치 여부⚠️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, 세입자가 보증금이 큰 월세 계약(예: 보증금 2,..
경제/부동산
2025. 10. 12. 10: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