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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5월에만 신고·납부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?
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, 매년 11월에는 “중간예납”이라는 또 한 번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. 중간예납 제도를 모르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, 추후 환급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지, 누가 대상이고 언제 납부하는지, 그리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?
중간예납이란 말 그대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.
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음 해에도 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, 11월에 미리 절반 정도의 세금을 예납하도록 요구합니다.
핵심 정의
- 중간예납 =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
- 법적 근거 : 소득세법 제70조의 5
중간예납 대상자
누가 대상인가?
-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세액이 30만 원 초과한 자
즉, 2024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 원을 넘었다면,
2024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
- 전년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
- 사업이 폐업되었거나 휴업 중인 경우
-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장기 입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→ 자율신고 방식으로 신고 안 해도 무방
중간예납 계산방법
기본 공식
(작년 종합소득세 * 1/2) - 기납부 세액 = 납부할 중간 예납액 |
여기서 '기납부 세액'은 원천징수나 이미 납부한 세금
<예시>
· 2024년 종합소득세로 300만 원을 냈을 경우
· 2025년 11월에 내야 하는 중간예납액은?
→ 300만 원 * 1/2 = 150만 원만
만약, 이 300만 원 중 50만 원이 이미 원천징수됐다면?
→ 150만 원 - 50만 원 = 100만 원
→ 100만 원만 중간예납하면 됩니다.
중간예납액 계산 주의사항
작년 소득이 아예 없었다거나,
올해 소득이 많이 줄였다거나 할 경우
→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세무서 신청)
예외적으로 계산하는 경우
일반적인 방법 외에, 아래에 해당하면 직접 계산 방식을 써야 합니다.
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
직전 연도 소득이 특수한 경우(일시적 소득 등)
→ 이 경우는 올해 1월~6월까지 발생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서 납부
구분 | 내용 |
알반 계산 | (작년 종합소득세 * 1/2) - 기납부 세액 |
직접 계산 필요 | 새 사업자, 소득 변동 큰 경우 |
감액 신청 가능 | 소득 감소 등 특별 사유 있는 경우 |
중간예납 납부시기
구분 | 내용 |
고지 방식 | 국세청에서 고지서 발송 또는 홈택스 전자고지 |
납부 기간 | 매년 11월 1일 ~ 11월 30일까지 |
납부 금액 |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% |
납부 방법 | 홈택스, 은행, 신용카드, 간편결제 등 사용 가능 |
※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자동 계산된 중간예납 금액을 고지합니다.
하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자율신고도 가능합니다.
자율신고 vs 고지납부 차이
항목 | 고지납부 | 자율신고 |
대상 |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 | 매출 급감, 폐업 등 특별사유 있는 자 |
계산 기준 | 전년도 세액의 ½ 자동 고지 |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계산 |
장점 | 편리함, 국세청 자동 처리 | 실제 수입 기준으로 부담 최소화 가능 |
제출 방식 | 홈택스 납부 또는 고지서로 납부 | 홈택스에서 자율신고 후 납부 |
자율신고 시 증빙자료(매출 급감 자료 등)를 첨부하면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인정됩니다.
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
- 가산세 부과
- 무신고가산세 : 산출세액의 20%
- 납부불성실가산세 : 하루당 0.022%씩 추가
- 5월 정기신고 시 세액 조정에 영향
-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.
- 미납 시 5월 납부세액이 더 커지며 환급도 지연
꼭 알아야 할 중간예납 꿀팁
- 홈택스 'My홈택스' → '중간예납 내역 조회' 메뉴에서 대상 여부 및 고지금액 확인 가능
- 11월 초 고지서 발송 → 우편 또는 전자고지 확인 필수
-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자율신고로 감액 신청 가능
- 실수로 미납했더라도 11월 30일 전에 납부하면 가산세 없음
- 연말에 환급받으려면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기
결론
종합소득세는 5월이 끝이 아닙니다. 11월에는 ‘중간예납’이라는 중요한 납부 이벤트가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납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, 이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와 환급 지연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.
고지서를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후 납부, 상황이 달라졌다면 자율신고로 대응해 보세요.